비둘기 먹이주기 과태료 최대 100만원 6월부터 단속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빵을 던져주던 행동, 이제는 최대 100만 원짜리 습관이 될 수 있다. 서울시가 2026년 6월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본격 시작하면서, 선의로 한 행동이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해졌다.


비둘기 먹이주기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서울시 금지구역 안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올라간다.

적발 횟수 과태료 금액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최대 100만 원

적발이 반복될수록 금액이 5배까지 치솟는 구조다. 지금까지는 계도 중심이라 현장에서 주의만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6월부터는 첫 적발부터 바로 과태료가 나온다. 단속 직후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이미 1년 가까이 안내판과 홍보가 이어진 만큼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주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유해야생동물 관련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다. 먹이를 주는 행위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음식물을 방치해 비둘기가 모이게 만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위생점검 과태료 5가지 위반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 행정 과태료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지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개소 전체 목록

서울시는 2025년 4월 총 38개소를 공식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으니 자주 가는 곳이 포함됐는지 확인해두는 게 좋다.

분류 대상 장소
도시공원
(22개소)
천호공원, 매헌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대현산배수지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비축기지,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중랑캠핑숲, 서울창포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광장
(4개소)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의정부지역사유적광장, 세종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1개소)
수도박물관
한강공원
(11개소)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반포, 망원, 여의도, 난지, 강서, 양화한강공원

안내: 자치구(금천구·관악구·성동구 등)도 자체적으로 어린이공원과 생활권 공원을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지정 38개소 외에도 추가 금지구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왜 지금 단속을 강화하나 — 1년간 데이터로 보는 이유

서울시가 2025년 4월 금지구역을 지정한 이후 약 1년간 주로 계도 위주로 운영해왔다. 그 기간 동안 현장 계도가 940건 이루어졌지만 비둘기 관련 민원 자체는 2024년 1,481건에서 2025년 1,658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그런데 민원 내용을 뜯어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있다. 배설물이나 소음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은 줄어든 반면, “단속을 더 강화해 달라”거나 “금지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적극적인 요청이 15건에서 910건으로 60배 이상 급증했다. 시민들 스스로 먹이주기 금지 제도를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6월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로 전환을 결정했다.

💡 팁: 비둘기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이유가 단순히 시 미관 때문만은 아니다. 비둘기 배설물에는 크립토코쿠스균, 살모넬라균 등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원체가 포함될 수 있어 위생 측면의 우려도 있다.

행정처분 관련 사전 확인 방법은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총정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과태료 전반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단속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6월 집중 단속 기간에는 서울시 자연생태과와 각 공원 관리 인력이 금지구역 내를 순회하며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적발한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고지가 이루어지며, 이의신청은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제기할 수 있다.

“설마 나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단속 요원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 후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된다.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구두 경고만 받고 끝나는 일은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시 조례 바로가기


비둘기 외에도 주의할 야생동물 — 큰부리까마귀

서울시는 비둘기 단속과 함께 큰부리까마귀 관련 주의도 당부했다. 5월부터 7월 사이는 큰부리까마귀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라 어미의 공격성이 강해진다. 이 시기에 큰부리까마귀가 보이면 먹이를 주지 말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피해 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

큰부리까마귀 역시 사람들의 먹이 제공과 음식물 쓰레기 관리 미흡으로 도심 출현이 늘고 있다. 먹이를 주는 행위가 야생동물의 도심 의존도를 높이고, 결국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관련해서 행정 처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방법은 농지 처분 명령 무시했다간 3분 만에 끝나는 대처법에서 행정처분 대응 전반의 흐름을 참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은 서울 전체에 적용되나요?

서울 전체가 아니라 서울시가 공식 지정한 38개소 금지구역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금천구, 관악구,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는 별도로 어린이공원, 생활권 공원 등을 자체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거주 지역 구청 홈페이지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둘기 먹이주기 과태료는 언제부터 실제로 부과되나요?

서울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하면서 현장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940건의 현장 계도만 이루어졌으나, 6월부터는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비둘기 먹이를 준다는 걸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 4월 금지구역 지정 이후 약 1년간 안내판 설치, 현장 계도, 홍보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단속 요원이 직접 현장에서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몰랐다”는 주장이 이의신청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 있습니다.

비둘기가 아닌 다른 새나 동물에게 먹이를 줘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서울시 조례는 집비둘기 외에도 까치, 까마귀, 참새, 꿩, 청설모,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단, 현재 집중 단속의 주요 대상은 집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먹이주기 과태료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태료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서에 기재된 관할 행정청(서울시 또는 해당 자치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거나 경감될 수 있으며, 기각되면 이후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 줄 정리

비둘기 먹이주기 과태료는 1회 20만 원에서 시작해 3회 이상이면 최대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 2026년 6월 1일부터 서울시 금지구역 38개소에서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자주 가는 공원이나 한강 일대가 포함됐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이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동물을 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도심 내 개체 수 증가와 배설물·소음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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