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렸는데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이런 고민을 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신청방법을 모르면 이 돈을 놓칠 수 있다.
홈플러스 임금체불 사태,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7월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했고, 대형마트 등 주요 사업부를 인수할 주체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홈플러스가 14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해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같은 날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만든 대책이다.
⚠️ 주의: 홈플러스는 2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를 두고 있으며, 이미 지난달 급여와 설 상여금이 밀린 상태였다. 회생절차 폐지로 임금체불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서둘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체불임금 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체불임금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해,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대지급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도산대지급금으로,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처럼 기업이 실제로 도산한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다른 하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퇴직 근로자는 물론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처럼 회생절차가 폐지돼 파산 수순에 들어간 경우는 도산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한다.
최대 2100만원, 어떻게 산정되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홈플러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퇴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더한 상한액에서 나온 수치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해 3개월치 임금과 휴업수당만 인정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1.5% 저금리 생계비 융자도 지원한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 즉 중위소득 50%(3인가구 기준 월 26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팁: 2100만원은 어디까지나 상한선이다. 실제 수령액은 본인의 통상임금 수준과 체불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해두면 좋다.
신청 자격, 나도 해당될까
도산대지급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홈플러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영업해온 대기업이라 이 요건은 대부분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다. 소송 또는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최근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붙는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아온 재직 근로자는 이 조건 때문에 제도 적용에서 아예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안내: 홈플러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통합민원센터(135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협력업체 대상)을 통해 원스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지급금 신청 절차 5단계
실제 신청 과정은 고용노동부(확인)와 근로복지공단(지급),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 2단계 | 근로감독관의 체불 확정 및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제출 |
| 3단계 |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
| 4단계 | 근로복지공단 심사(추가 소명·보완서류 요청 가능) |
| 5단계 | 지급 결정 통지 후 지정 계좌로 입금 |
한 홈플러스 협력업체 직원은 처음엔 회사가 망하면 밀린 돈은 그냥 포기해야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할 거라 지레 겁을 먹었는데, 막상 고용노동부 통합민원센터에 전화해보니 담당자가 단계별로 안내해줘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다만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체불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제도
폐점이나 임금체불로 실직한 근로자는 대지급금 외에도 여러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재취업을 원하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100만원이 지급되며, 실직 후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중위소득 80% 이하 실업급여 비수급자 대상, 한도 1000만원, 금리 연 1.0%)도 받을 수 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주의사항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일 뿐, 임금체불이라는 위법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 청구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효력이 유지된다. 이 기한을 놓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으니, 서류를 받는 즉시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지급금 신청은 서류 요건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도산 사실 인정과 체불액 확인이라는 두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다. 관련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글도 참고할 만하다.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조건, 180일 부족할 때 대처법
실업급여와 사업자등록 폐업 시점,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자주 묻는 질문
홈플러스 근로자는 자동으로 대지급금을 받게 되나요?
아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과 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가 대상 확대와 절차 안내를 지원하지만, 신청 자체는 근로자 몫이다.
2100만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다. 2100만원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를 합친 법정 상한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임금 수준과 체불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상한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재직 중인 홈플러스 직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여야 하며, 상한액도 퇴직자보다 낮게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생계비 융자와 대지급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정부는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1.5%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대지급금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두 제도는 중복 신청이 허용된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도산 등 사실인정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도산대지급금 청구는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라는 기한이 있다. 기한을 넘기면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정리하면, 홈플러스 임금체불 근로자는 최대 2100만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과 1000만원 한도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부터 근로복지공단 청구까지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통합민원센터(1350)에 먼저 문의해 본인의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보길 권한다. (2026년 7월 3일 정부 발표 기준)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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