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0.5일 유급휴가 태아검진 당당하게 사용하는 법

임산부가 당당하게 0.5일 유급 태아검진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썸네일.

임산부 0.5일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모든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정 권리로, 이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병원 왕복 시간까지 포함하여 통상 반나절(4시간) 정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임산부 0.5일 유급휴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임산부 태아검진 시간 허용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모성보호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