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대상자 확인하고 과태료 예방하기
건설업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제때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대상인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이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일정 주기마다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이란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내 … 더 읽기